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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4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 B(30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커피 우유를 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음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