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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7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신한 신용카드 1장,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9:10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신발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신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