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1.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폭 5.5m 도로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남구 의원 F 선거구에 출마한 G 정당 후보자 H의 선거 현수막 1개 및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G 정당 후보자 I의 선거 현수막 1개를 각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1.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한 J 정당 후보자 K의 선거 현수막 1개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제 6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현수막 게시 방법에 위배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