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705 | 소득 | 1994-11-17
국심1994서1705 (1994.11.17)
종합소득
경정
공동사업장 지분율위장이 확인되어 경정결정시 기납부세액은 실질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동작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15,540원과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4,970원의 부과처분은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호텔내에 있는 오락실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3인)의 소유지분을 OOO 40%, OOO 30%, 청구인 30%로 하고 ’91,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지분(3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호텔 오락실의 실질사업자 및 소유지분이 OOO 50%, OOO 30%, OOO 10%, OOO 5%, 청구인 5%로 확인되고 동 오락실사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 금액이 ’91년도 966,841,143원, ’92년도 897,831,630원으로 밝혀져 동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실지소유지분(5%)에 해당하는 소득과 실지 소유지분(5%)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15,540원과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4,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결정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구 분 | ’91 | ’92 | ||
신고·결정 | 경 정 | 신고·결정 | 경 정 | |
① 총수입금액 °오락실사업 °부동산임대 | 225,625,360 209,277,360 16,348,000 | 99,569,617 83,221,617 16,348,000 | 135,782,967 107,743,967 28,039,000 | 106,293,996 78,254,996 28,039,000 |
② 소득금액 °오락실사업(A) °부동산임대(B) | 90,952,602 82,124,682 8,827,920 | 71,993,128 63,165,208 8,827,920 | 74,036,178 58,073,998 15,962,180 | 58,141,623 42,179,443 15,962,180 |
③ 기납부세액 °오락실사업(A) °부동산임대(B) | 34,436,301 31,093,891 3,342,410 | 5,760,614 5,760,614 (732,467) | 25,978,089 20,377,220 5,600,869 | 4,560,891 4,560,891 (1,892,436) |
(단위 : 원)
【주】 ( )는 처분청 경정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담세액으로 계산한 후 미공제한 세액임.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기납부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오락실사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지분초과분(25% 해당분)은 실질소득자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5% 해당분만 공제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지 실질사업자가 꼭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 소유지분 5%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호텔 오락실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실지 소유지분이 5%인데 30%로 하여 위장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실지소유지분(5%)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공동사업자중의 일원인 청구인의 신고지분율(30%)이 위장으로 확인되어 실지 지분율(5%)에 따라 과세할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당초신고 납부한 금액을 전액 공제할 것인지 또는 실지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2조(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에서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건 오락실사업과 관련한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소유지분 비율을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과 부동산 소득에 관련된 세액을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91년 34,436,301원, ’92년 25,978,089원) 하였는데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명목상 지분율은 30%이나 실지 지분율이 5%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실지 지분율(5%)에 해당하는 소득을 계산하고 사업소득(OO호텔 경영)에서 발생한 기납부세액만을 공제(’91년도 5,760,614원, ’92년도 4,560,891원)하여 과세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자료로 징취한 청구인등 5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이건 오락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청구인등 3인 (소유지분 : OOO 40%, OOO 30%, 청구인 30%)이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등 5인(소유지분 : OOO 50%, OOO 30%, OOO 10%, OOO 5%, 청구인 5%)이 공동사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같이 이건 오락실 사업은 명의위장 내지 지분위장을 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에서 오락실사업과 관련하여 기납부세액의 공제금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공동사업자 전체가 납부한 세액(’91년도 115,212,284원, ’92년도 91,217,822원)에 실질사업자(5인)의 실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당초신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의 실지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2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실질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한 기납부세액(청구인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 경정시에는 부동산 소득에서 발생한 단일 소득으로 기납부세액 ’91년 732,467원, ’92년 1,892,436원 계산하였음)을 경정 결정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이건 처분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명의위장 또는 지분율 위장등이 확인되어 소득세를 경정 결정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명의자에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은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에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소득세법기본통칙 6-2-14---121).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실지지분율이 5%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상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어떤 형태로든 실소득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청구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세액의 실지부담 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어 실지지분율(5%)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명의상 지분율(30%)에 해당하는 당초 신고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이건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실지지분율(5%)대로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중 오락실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계산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청 경정결정시 부동산 소득관련 부담세액으로 계산한 후 미공제한 세액(’91년 732,467원, ’92년 1,892,436원)은 부동산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부동산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