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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나41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2004. 6. 8. 1억 원, 2008. 10. 16.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2001)에서 C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어진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1913]에서 ‘C는 원고에게 39,420,000원 및 그 중 27,42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5.부터 2012. 6. 1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5.부터 2012.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허가 1) C는 2004년 이전부터 2009년경까지 경남 G에 있는 F공설시장의 점포(점포번호 376, 377, 378, 379, 382, 383, 384, 385호)를 사용하였고, 2009년경 F공설시장 건물이 신축된 이후 2012. 7. 18.까지 위 점포 대신 F공설시장 ‘신축A동 5 내지 12호 8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F군수로부터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왔다. 2) F군수는 2012. 7. 19. F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존 사용자였던 C의 사용허가 포기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를 C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피고에게 사용기간을 2012. 7. 19.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시장 점포(장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 C는 2010. 3.경부터 2012. 3.경까지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K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L마트’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