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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3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금액 중 8,866,320원을 변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중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및 삼성화 재해 상보험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감금 범행의 피해자 AC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고,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범행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AJ에게도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AC, A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제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향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보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위 범행을 주도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5,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