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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355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선정당사자 A에게 8,118,040원, 선정자 B에게 4,542,118원, 선정자 C에게 7,906,967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