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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정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상가 5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1.부터 2011. 8.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49,402원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22,363원 합계 9,371,7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