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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1:15경 김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 및 특정)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진돗개를 끌고 가 절취한 다음 도살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