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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9 2014고정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6:00경 충주시 C 피해자 D(57세, 남)가 2007. 1. 1.부터 2016. 12. 31.일까지 수안보면장으로부터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소하천 대지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밤나무 1그루, 두릅나무 수개를 베어놓고, 민들레 등의 농작물을 뽑아버려 시가미상 피해자의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소하천점용허가증 등 관련서류, 토지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등기부등본이나 증거목록에는 그 명칭이 토지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성사진, 하천점용허가교부대장,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자료(하천점용허가증, 매매계약서 등), 피의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충주시청 지역개발과의 수사협조 회신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작물들이 있던 토지(이하에서는 위 농작물을 ‘이 사건 농작물’, 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8.경 H로부터 충주시 C 중 410㎡(이하 ‘피고인 측 토지’라 한다

의 점용허가권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