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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누13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7행의 “이 판결 선고일” 다음에 “[이송 및 환송 전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또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환송 후 2심의 이송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