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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8.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07동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는 지갑에서 1,000원 지폐 3장을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수회 강하게 문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46세)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cctv사진, 수사보고(폭행에 우산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