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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0:30 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북대전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 면에 있는 청주 영덕 고속도로 영덕 방면 5.5km( 문의 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