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5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