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5가단754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5. 3. 31.부터...

이유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차임은 5,000,000원(부가세 별도), 소방안전관리비 등 관리비는 매월 약 100,000원(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3.경 이후로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계약일 이후로 소방안전관리비 등 관리비 100,000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계약일 이후인 2014. 4. 말일부터 2015. 3. 31. 전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12개월분 합계 1,200,000원(= 월 100,000원 x 12개월)을 지급하고, 2015. 3.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5,600,000원(= 월차임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 위 관리비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5,600,000원 지급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도 이후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