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752 | 부가 | 2016-01-22
[청구번호]조심 2015전5752 (2016. 1. 22.)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7.10.부터 2014.8.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0.13. 및 2014.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0.13. 및 2014.10.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