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3:58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코 아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명 신도시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