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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사귀던 중, 피해 자가 주변 지인인 D, E에게 ‘ 피고인과 헤어졌다’ 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물 제공 피고인은 2017. 10. 28.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근처 노상에서 위 D, E을 만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같은 날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