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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3고정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 G, H, I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는 아산시 AU 등에 주소를 두고 피스톤 링 등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AT 노사는 2010. 1. 13.경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연속 2교대제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AX지부 AT 아산지회(이하 ‘AT 아산지회’라고 한다)는 2011. 1. 1.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AT 사측 이하 '사측'이라 한다

을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기존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AT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AT 아산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시켜 사측을 압박하였으나, 사측이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1. 5. 18. 10:30경 AT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소속 조합원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3:30경부터 주간 근무조 조합원 240여명으로 하여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