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나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3차 각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1. 11. 1.에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각서는 그 근거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차 각서 상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3차 각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의사표시의 내용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