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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4』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0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66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승강기 뒤 도로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저리 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자리에 앉아서 옆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대복재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26』 피고인은 2019. 6. 2. 11: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