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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로터리를 동구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 하다가 뒤 범퍼부분으로 그 뒤에 정지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다마스 벤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F 차량 탑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로터리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로터리 내 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