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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6663

입주자모집시 도색공사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 10.경 남양주시 C 소재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에게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시 외부도장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8.경까지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완료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외부도장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다가 분양전환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외부도장공사비 상당인 28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87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87호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외벽균열 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 반면,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분양전환시 외부도장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그 외부도장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87호 사건의 소는 이 사건 소와 소송물을 달리 하므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87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