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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744,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1. 24.까지 연 6%, 2018. 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로스터기, 가스용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D는 E 수지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 수지점에 F 로스터기 44대 및 부수기기를 대금 82,65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발주자가 법인일 경우 대금지불을 완료하지 않을 시 법인대표 또는 서명 날인자가 연대하여 채권채무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발주자란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C B G H I E

다. 원고가 D에 납품한 로스터기 및 부수기기의 총 물품대금은 89,243,000원이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J는 2015. 8. 14. D의 직원인 K에게 ‘미수금액 64,243,000원’으로 기재된 전자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K는 위 전자거래명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금 64,2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9142) 2016. 3. 11. ”D는 원고에게 64,2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7.까지 연 6%,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나608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7다9169)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D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인데, D가 대금지불을 완료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