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4가합142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코스모토 절전 시스템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케이티렌탈’이라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로 총 73,92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설치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한 절전효과 및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 제1조 나항 및 제5조 나항에 의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3,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10. 피고로부터 원고의 시설에 이 사건 각 물건을 설치받았다.

이 사건 설치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보증기간에 대한 내용

가.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는 절전시스템은 설치일로부터 무상보증기간은 5년이다.

나.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하여 절전효율이 5% 이하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피고 또는 제조사의 비용으로 동일한 시스템 또는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으로 무상 교환하며, 1년 이내 3회, 2년 이내 5회 이상 불량 및 하자, 절전효율의 기능이 없을 경우 절전시스템 자체 문제점에 기인함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면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무효로 할 수 있다.

3. 시스템 설치대금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