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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단98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C’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D에서 철골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제관공 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제공을 종료한지 14일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를 직불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