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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4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D으로 연락을 하다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이전인 2018. 5. 5.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5.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함께 투숙하면서 수회 성관계를 한 점, ③ 피해자가 2018. 5.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