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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02:20 경 광주 남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이 경위 J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 왜 나를 체포하냐

”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며 주먹을 쥐고 경위 J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사 I이 팔로 목을 감 싸 제지하자 돌아서며 주먹으로 경사 I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G 주점 앞 통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경사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경사 I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위와 같이 A을 체포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I이 착용한 야광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