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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5호(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광교공원 내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후미등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떡 1봉지, 된장 1통, 멸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그 곳 사장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식칼 1개, 소주 6병, 밥 4공기, 복분자주 3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3:17 수원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