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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13동 4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서 분양대금이 저렴하니까 분양을 받으면 내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해 주겠다, 매매대금이 6,070만 원인데 기존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 보증금 3,700만 원만 있으면 저당권 설정 채무 2,000만 원을 인수하고 새로 임차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매매대금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16. 1,000만 원, 2009. 11. 26. 700만 원, 2016. 12. 29.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월세로 전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