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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단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처인 피해자 E(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계속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소견서 및 진료기록 일체 송부 요청), 119구급현장활동 기록지(구급활동일지) 회신,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거론하며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위 상해의 치료일수는 비록 15일 정도이지만, 그 내용은 후두부의 열상과 함께 후두골이 노출되고 골막이 파괴되었다는 것으로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그 부위는 다름 아닌 두개골이라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① 피해자가 맥주병이 깨지면서 비산된 유리조각에 의해 다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녀가 목재로 된 이 사건 범행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