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09 2015고단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3:5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채칼 2개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