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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소방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한 사건으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폭행을 당한 소방관을 피공탁자로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