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14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 피해자 C이 담당공무원과 결탁해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피고인의 키 위가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일한 목격자인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