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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9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08:30 경 인천 서구 B 1동 201호에 있는 남매인 피해자 C( 여, 3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12. 경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9:40 경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 약 21.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벌금 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