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누3806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명령 원고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라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한다.

B시(이하 ‘B시’라 한다)는 상수도 배관망도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98년 8월경 ‘C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4년 12월경까지 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는 비전문가가 제작하고 그 정확도를 검수하지 않아 작업성과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다.

이에 B시는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해 2005년 7월경부터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C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연도별로는 ‘이 사건 OOOO년 사업’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 15. 제1소회의 의결 D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과징금 부분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했다.

B시가 2012년과 2013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자, 원고가 사전에 E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F 등과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 그 입찰에 참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2년 사업 G지구 입찰 관련하여 단지 H 주관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했고 I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