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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우슬체육관 방향에서 해남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