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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22: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0:28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D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귀가 조치된 후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채 다시 위 파출소로 찾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싸가지가 없다.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씹새끼들. 니네 다 죽여 버릴꺼야.", "야, 씨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이런 개새끼.", "니 엄마 보지다.", "빨리 넘기라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