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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6.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진주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위 아파트 ”라고 함 )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총 채무액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 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20. 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진주시 F 아파트 G 호를 전세 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5. 6. 29.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6. 경 피고인 C 명의의 J 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136,000,000원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 정서, 근 질권 설정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대출금 상환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