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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8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부터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방향 75.8km 지점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