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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나21833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대여금 반환 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30.부터 2008. 8. 19.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0. 5.경 380만 원, 2010. 6.경 24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미변제금액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5,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산 또는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2008. 12.경 상호간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의 잔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2009. 1. 10.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양수함으로써 대물변제의 약정이 이행되었는바, 이로서 피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1~8, 을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항변하는 정산이나 대물변제의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은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원고가 마지막 대여일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19.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10. 6. 22. 고양시 D병원 인근 수퍼 앞에서 원고로부터 변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