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9:1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사 요사채에서, 피해자 D이 요사채로 출입하는 외부통로의 대문 열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 말을 가려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