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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노래방의 시설 및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이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과 시설비 3,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에 양도하겠다. 우선 1,500만원을 지급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노래방 임대인인 F으로부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임 및 세금 합계 약 6,600만원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노래방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양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5. 1.경 금 10,000,000원을, 2013. 5. 13.경 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인수계약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소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해지통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에 대하여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