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7. 24. 음주운전 등을 한 범죄사실로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05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연사거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4고단488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