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16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