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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51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10. 15:10경 대전 중구 C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피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시작한 피고 버스 운전자는 원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석 옆 버스 앞유리창 밑판에 오른팔을 부딪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합계 1,282,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우회전하여 피고 버스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한 과실과 피고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착석하거나 안전하게 서 있기 전에 만연히 출발하였다가 급제동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버스 운전자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구상금 1,025,744원(= 1,282,18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