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80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5.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지하 1층 수리 및 보일러 공사(낮병동, 보일러실배관, 분배기공사, 낮병동 실내장치)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3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7. 15.부터 2012. 7. 2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구관 병동에 관한 벽 칸막이 공사, 안전손잡이 공사, 하수도 이전교체 공사, 수도 인입관 교체 공사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3. 1.경부터는 피고의 공사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신관 인테리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신관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3. 2. 말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10호증)에 기재된 공사금액 530만 원과 이 사건 신관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갑 제2 내지 7호증)에 기재된 공사금액 57,300,000원 원고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견적서의 공사금액 합계가 57,29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추가공사 및 이 사건 신관공사에 관한 공사항목과 공사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과장인 D에게 제시하였고, D은 병원장에게 위 견적서에 대한 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