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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17012

소유권확인

주문

1. 인천 중구 E 전 357㎡ 중 88/220 지분이 원고 A의, 88/220 지분이 원고 B의, 22/220 지분이 원고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부천군 F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1918년경 G(G, 주소 공란)이 H 임야 3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록전환, 면적환산을 거쳐 인천 중구 E 전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1918. 4. 21. 사정을 원인으로 G(주소 공란)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는 위 I을 본적으로 하는 J으로, 그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1951. 5. 3. J 사망 호주상속인 장남 소외 K 단독 상속 1981. 5. 3. K 사망 ⑴ 처 L, ⑵ 자녀 소외 M, 원고 A, 소외 N, O, 원고 D, ⑶ 먼저 사망한 자녀 P 남편(K의 사위) 소외 Q, ⑷ P의 자녀(K의 손자녀) 원고 C, 소외 R, S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 1989. 4. 17. 위 ⑴ L 사망 위 ⑵, ⑶, ⑷의 상속인이 상속대습상속 1998. 3. 9. 위 ⑶ Q 사망 위 ⑷의 상속인이 상속 위 ⑵ 중 O(실종기간 만료일 1965. 12. 31.), M(실종기간 만료일 1983. 11. 4.)이 각 미혼의 상태로 2010. 10. 27. 및 2011. 8. 24. 실종선고 T, L, Q을 거치는 등으로 위 ⑵의 나머지 상속인과 위 ⑷의 상속인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⑵ 중 N 사망 처 원고 B, 자녀 소외 U, V가 상속

라. 원고들과 R, S, U, V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중 88/220 지분은 원고 A이, 88/220 지분은 원고 B이, 22/220 지분은 원고 C가, 22/220 지분은 원고 D이 각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한편 1918년경 원고들의 선대 외에 위 W에 주소를 두고 있던 다른 G은 찾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