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3783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에서 2014. 10.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12.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제지1층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원, 임대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한편 C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0. 7. 23. 채권최고액 71,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C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3. 5.자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0. 30.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인 52,624,05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3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주택 임대차계약상 소액 보증금인 2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C도 모르게 소외 기획부동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일응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