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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800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

위 H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은 H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

다. 2011. 9. 8.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소외 H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5.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A’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본 계약은 LH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인지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키로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시는 원상복구키로 한다.

* 임대보증금은 공증으로 하기로 하며, 잔금시 각각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구비키로 하며 공증비용 1/2씩 부담키로 한다.

* 잔금기준일로 임대인은 베란다 샤시를 설치해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키로 한다.

*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한 날 500만 원, 2011. 9. 30. 8,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마쳤다.

위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은 소외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소외 H에게 교부되었고, 770만 원은 H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H은 2011. 9. 30. 원고에게...